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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수임의 권한

제9-16조(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
[보험업감독규정(제2021-36호)]

1. 법 제185조에서 정한 "보험계약자 등"이라 함은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·피해자·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.

2.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.
   1)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
   2)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(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)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
     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.
   3)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.
   4)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.

3.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 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, 제2항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
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4.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.

5.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
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2.2.28.>

6. 협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<신설
2019.6.1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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