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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손해사정이란?

▶ 손해사정사 란?

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,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

▶ 손해사정업 제도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(이하 “손해사정”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(이하 “손해사정업자”라 한다)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.

​(보험업법 제 185조)

▶ 손해사정 목적

보험금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나,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서 중립적인 위치로 "손해사정사" 전문 자격자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.

▶ 손해사정 구분

(주)신한국이륜차손해사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물 보험금을 산정 할 수 있는 3종 대물 손해사정법인

보험사, 보험 소비자 (보험 계약자, 피보험자등), 피해자로부터 행정 업무를 수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정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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