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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kmca234

바이크 용품 맞는데!


 


▣ 피해자(운전자)측 주장

-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타고 투어하는 중 사고가 나서 수리도 잘 되었고,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입고 있던 장구류가 불인정 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가격도 비싼데 너무 억울해서 문의

- 바이크 용품점에서 사고 안전장치까지 다 있는 부분에서 왜 불인정되고 무슨기준인지 문의




◎ 피보험자(보험사)측 주상


- 사고당시 병원 이송하면서 없어졌던 부분과 피해 운전자측 착용하시던 용품에 대해 피해 사실 확인이 안되며, 바이크 용품점에서 사셨더라도 무조건 장구류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점과 소지품과 의류에 대해 보상이 안될거 같다는 주장




※ 당사간의 의견을 수집하여 판례 및 약관 기준 기반으로 손해평가

-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주장에 대한 인지시키며 피보험자(보험사)측과 손해에 대한 입증 및 약관의 해석 오해를 바로 잡으며 인정, 불인정에 대한 부분과 그에 맞는 손해평가액은 .......







[ 의뢰된 사건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,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할 뿐 수치적인 결과는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,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에 문의 있으신 분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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