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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고발생

사고 발생으로 보험사에 접수
5. 자료 수집

관계 기관 자료 및 손해 품목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, 견적서, 보험사 약관, 대법원 판례 등 손해사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
2. 손해사정사 선임

손해사정 선임 과정
1) 보험사: 위탁 손해사정 위임
2) 보험소비자(계약자): 보험사
담당자에게 손해사정 선임 통보
3) 피해자: 상대방 보험사에게
손해사정 선임 통보
6. 손해사정

현장 실사와 자료 수집을 토대로
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평가
3. 사고 조사

보험자, 사고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서 현장 감식 등 사고 원인 관련하여 조사와 피해사실 확인
7. 보고서 작성/제출

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이
산정된 손해액에 대해
평가 사유 및 의견, 관련 자료
설명하기 위한 보고서 작정
4. 현장 실사

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하기
위해 손해 범위 및 품목등에 대한 현장 실사하여 조사
8. 보고서 확인/지급

손해사정보고서 제출된 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된 금액 및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금 결정하여 지급
(손해사정 후 보험금
지급 기관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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