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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1. 사고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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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으로 보험사에 접수

5. 자료 수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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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 기관 자료 및 손해 품목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, 견적서, 보험사 약관, 대법원 판례 등 손해사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

2. 손해사정사 선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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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 선임 과정

1) 보험사: 위탁 손해사정 위임

2) 보험소비자(계약자): 보험사
    담당자에게 손해사정 선임 통보

3) 피해자: 상대방 보험사에게
    손해사정 선임 통보

6. 손해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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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실사와 자료 수집을 토대로

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평가

3. 사고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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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자, 사고 당사자 및 관계 기관에서 현장 감식 등 사고 원인 관련하여 조사와 피해사실 확인

7. 보고서 작성/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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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이

산정된 손해액에 대해

평가 사유 및 의견, 관련 자료

설명하기 위한 보고서 작정

4. 현장 실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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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하기

위해 손해 범위 및 품목등에 대한 현장 실사하여 조사

8. 보고서 확인/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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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보고서 제출된 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된 금액 및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금 결정하여 지급

 

​(손해사정 후 보험금

지급 기관 업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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